일본 생활 질문 380개와 정리 글 33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유학으로 갈까, 워홀로 갈까?
나이만 고르면 나에게 열린 길이 보여요. 나머지는 상담에서 물어봐도 돼요.
신청할 때 나이(만)
학교 페이지의 「이 학교 물어보기」로 유학원에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살래는 공식 기준만 보여 드려요 —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정해 드리지 않아요. 신청 전에는 대사관·학교 안내를 꼭 확인해요.
질문 21개 · 읽을 글 1편
네. 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고 주소를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회사 건강보험에 들지 않은 학생과, 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는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후생노동성 안내). 시·구청에 주소를 신고해 주민표i(住民票, 주소 등록 기록)가 만들어진 외국인 주민이 대상이에요. 단기체재i는 대상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여도 「흥행」「기능실습」「가족체재」「특정활동i」 자격이면서 3개월을 넘게 머문다고 자료로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소 신고 자체도 재류카드를 받은 사람은 살 곳을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 주소를 신고하는 날 같은 시·구청에서 가입까지 해 두면 편하고, 내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그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여권에 붙은 「지정서i(指定書)」를 챙겨 가서 가입 신고 때 보여 주면 돼요.
워홀 체류자격은 「특정활동i(特定活動)」이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지정서에 적혀 있어서 신고 때 이걸 보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고 주소를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에요. 「특정활동」 가운데 빠지는 건 지정서에 적힌 활동이 병원 치료(돌보는 활동 포함)이거나 1년을 넘지 않는 관광·보양 활동인 경우로 정해져 있어요. 내 여행 계획이 아니라 지정서에 적힌 활동으로 정해지니, 애매하면 주소를 신고하는 날 지정서를 가지고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주소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사는 시·구청에 가입 신고를 합니다.
자격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주소가 생긴 날부터 생겨서, 늦게 신고해도 가입일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고 보험료도 그때부터 거슬러 내요. 주소 신고(재류카드를 받은 사람은 살 곳을 정한 날부터 14일)도 같은 시·구청 일이라, 주소를 신고하는 날 국민건강보험 창구까지 들르면 돼요. 한 번에 처리되는지, 따로 써야 할 서류가 있는지는 시·구청마다 달라서 창구에서 물어보면 돼요.
재류카드와, 마이넘버i를 알고 있다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챙겨 가요. 학생증·통장 등 나머지는 시·구마다 달라요.
신고서에 마이넘버(個人番号, 개인번호)를 적게 되어 있어서 창구에서 마이넘버 확인과 본인 확인을 함께 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재류카드와, 유학생이면 학생증이나 입학허가증을 안내해요. 오사카시는 재류카드와, 「특정활동i」(워홀 등)이면 지정서i, 보험료 계좌 이체용 캐시카드나 통장·통장 도장을 안내합니다. 주소를 신고하는 날 바로 가입해서 아직 마이넘버를 모른다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밖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기 전에 사는 시·구청에 물어봐 두면 두 번 가지 않아도 돼요.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어요. 사는 시·구와 전년 소득, 세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보험료 계산 방법은 시·구가 조례로 정해서 사는 곳마다 금액과 계산법이 다르고, 이름이 「국민건강보험세(国民健康保険税)」인 곳도 있습니다. 세대 단위로, 사람 수에 매기는 부분(均等割)·세대에 매기는 부분(平等割)과 소득에 매기는 부분을 합쳐 계산해요. 소득에 매기는 부분은 전년 소득에 비례하지만, 사람 수에 매기는 부분은 소득이 없어도 붙어요.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가입할 때 사는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네, 사람 수에 매기는 부분은 소득이 없어도 붙어요. 대신 소득이 낮으면 깎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세대 소득이 법령의 기준보다 낮으면 사람 수·세대에 매기는 부분의 70%·50%·20%를 깎아 줍니다. 다만 감액은 세대 전원의 소득을 보고 정해서, 소득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사카시에서는 전년에 수입이 없었던 사람도 보험료 계산용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이 없었다면 사는 시·구청에 소득 신고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필요하면 해 두면 돼요.
유학생이라서가 아니라 소득이 적으면 깎아 줘요. 사람 수·세대에 매기는 부분이 최대 70%까지 줄어요.
세대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사람 수·세대에 매기는 부분을 70%·50%·20%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주쿠구에서는 전년 1~12월에 일본 수입이 없었거나 아르바이트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 절차를 하면 보험료가 70% 줄 수 있고, 유학생은 이 절차를 해마다 해야 해요. 감액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지만 절차는 시·구마다 다를 수 있어서, 해마다 사는 시·구청에 필요한 절차를 물어보고 해 두면 돼요.
보통 시·구가 보내는 납부서로 내요. 보내는 시기와 낼 수 있는 방법은 시·구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6월에 1기(6월분)부터 10기(3월분)까지 납부서를 한꺼번에 보내고(납기는 각 달 말일), 계좌 이체·편의점·스마트폰 결제 앱으로도 받습니다. 오사카시는 계좌 이체가 기본이라, 가입 신고 때 캐시카드나 통장·통장 도장을 가져가면 돼요. 내 시·구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가입 신고 때 창구에서 물어보고, 정해 두면 돼요.
첫해 보험료를 첫 납기에 한꺼번에 내게 하는 시·구가 있어서예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세대주가 그해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없던 세대는 보험료를 첫 납기에 한꺼번에 내고, 다음 해부터 보통 납기로 냅니다. 이런 규칙은 시·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가입 신고가 늦었다면 가입해야 했던 때부터 거슬러 낼 보험료가 함께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감액이나 분할 납부를 쓸 수 있을 때도 있으니, 납기를 넘기기 전에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상담하면 돼요.
감면·납부 유예·분할 납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두지 말고 일찍 시·구 창구에 상담하면 돼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내기 어려우면 보험료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감액이나 분할 납부를 쓸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세대라면 사람 수·세대에 매기는 부분을 70%·50%·20% 깎아 주는 제도도 있어요. 내지 않고 두면 독촉이 오고, 오래 이어지면 재산이 압류되거나 보험 적용이 제한되어 병원 창구에서 의료비를 일단 전액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일찍 갈수록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내기 어렵다 싶으면 납기를 넘기기 전에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상담하면 돼요.
될 수 있어요. 큰 금액이나 오랜 기간 안 냈고 악질이면 갱신·변경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처럼 법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을 큰 금액이나 오랜 기간 내지 않았고 그것이 악질이면, 재류기간 갱신·재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봐요(출입국재류관리청i 가이드라인). 보험료 납부 상황은 이 심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후생노동성 안내). 2026년 6월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입관청이 요청해 관계기관에서 받은, 세금 등을 제대로 냈는지에 관한 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석도 들어갔어요.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갱신 신청 전에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분할 납부 등을 상담해 정리해 두면 좋아요.
네. 보험료는 가입했어야 할 때부터 거슬러 내고, 그동안 병원비는 보험이 안 될 수 있어요.
자격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주소를 갖게 된 날부터 생겨서, 신고가 늦어도 보험료는 그때로 거슬러 냅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최대 2년 치를 거슬러 받고, 부득이한 이유 없이 늦으면 급여(보험 적용)가 신고일부터가 될 수 있어요. 신주쿠구에서는 보험 진료를 자격확인서i 등을 받은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늦을수록 거슬러 낼 보험료가 쌓이니, 아직이라면 바로 사는 시·구청에 가입 신고를 하고,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분할 납부 등을 상담하면 돼요.
보통 의료비의 30%(3할)를 내요. 한 달 상한을 넘으면 신청해서 넘은 만큼 돌려받아요.
6세가 된 뒤 첫 3월 31일이 지나고부터 70세가 되는 달까지가 3할이라, 유학생·워홀 나이라면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원·약국 창구에서 낸 돈이 한 달 상한을 넘으면 「고액요양비i(高額療養費)」를 신청해 넘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상한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병원에 갈 때는 마이나 보험증i이나, 없으면 자격확인서i를 챙겨 가면 돼요.
한 달 상한을 넘은 만큼은 신청하면 돌려받아요. 마이나 보험증i이나 「한도액 적용 인정증i」을 쓰면 처음부터 상한까지만 내요.
병원·약국 창구에서 낸 돈이 한 달 상한을 넘으면 「고액요양비i(高額療養費)」로 넘은 만큼 돌려줍니다. 가입한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지급 신청을 하면 받고(신청하라고 알려 주거나 계좌에 자동으로 넣어 주는 곳도 있음), 상한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나중에 돌려받는 대신 처음부터 상한까지만 내려면 마이나 보험증(マイナ保険証)을 쓰거나, 「한도액 적용 인정증(限度額適用認定証)」을 미리 받아 두면 돼요. 2026년 8월부터는 8월~다음 해 7월을 한 해로 보는 연간 상한도 새로 생겼어요. 입원·수술이 정해졌는데 마이나 보험증이 없다면, 가입한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인정증을 미리 신청해 두면 돼요.
마이나 보험증i을 보여 주고, 없으면 「자격확인서i」를 보여 주면 돼요. 자격확인서는 당분간 신청 없이도 무료로 나와요.
예전 건강보험증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새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이용 등록을 한 마이넘버 카드i(마이나 보험증)를 보여 주고, 마이넘버 카드가 없거나 이용 등록을 안 했다면 당분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확인서(資格確認書)가 무료로 나와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이걸 원칙적으로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니, 우편함에 이름을 붙여 두면 좋아요. 가입했는데 자격확인서가 오지 않으면 가입한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물어보면 돼요.
못 써요. 옛 보험증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1일로 끝났어요.
기한이 지난 보험증을 모르고 가져온 경우 받아 주던 임시 대응도 2026년 7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마이나 보험증i을 보여 주고, 없으면 자격확인서i를 보여 주면 돼요. 마이나 보험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확인서가 무료로 나오니, 받은 게 없으면 가입한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물어보면 돼요.
회사 건강보험에 들면 국민건강보험은 끝나요. 다만 14일 안에 시·구청에 탈퇴 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회사 건강보험에 든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집니다. 회사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에 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아서, 신고하지 않으면 시·구 기록에 가입이 남아 보험료 통지가 계속 올 수 있어요. 그 상태로 예전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 그 의료비를 시·구에 돌려줘야 하고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신고하면 자격을 잃은 날로 거슬러 다시 계산해 더 낸 돈은 돌려주고 모자란 돈은 청구합니다. 회사 건강보험에 들었으면 바로 시·구청에 탈퇴 신고를 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귀국하면 떠나기 전 전출 신고i 때 탈퇴·보험료 정산도 같이 하고, 다른 시·구로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가입해요.
법으로는 일본을 떠나 지금 시·구에 주소가 없어지면 14일 안에 그 시·구에 탈퇴를 신고하고, 자격확인서i를 받았다면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시에서는 출국하거나 다른 시·정·촌으로 옮길 때 전출 신고(転出届, 주소를 옮겨 나간다는 신고)를 먼저 마쳐 두면 되고, 전출 신고를 냈다면 국민건강보험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신주쿠구에서는 귀국하거나 구 밖으로 이사할 때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절차와 남은 보험료는 곳마다 달라서, 떠나기 전 전출 신고하는 날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탈퇴·정산을 같이 물어보고, 이사라면 새 시·구청에서 전입 신고i할 때 가입까지 해 두면 돼요.
자격은 일본에 주소가 있는지로 정해져요. 예를 들어 오사카시에서는 1년 이상 해외에 살면 그 기간 자격을 잃어요.
오사카시에서는 전출 신고i 없이 출국해도 마찬가지예요. 판단은 시·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떠나기 전에 사는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비우는 기간을 말하고 자격과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두면 돼요.
아니에요. 민간 보험이 있어도 국민건강보험은 따로 들어야 해요.
법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빼 주는 경우는 일본 회사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생활보호(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 생활을 나라가 보장하는 제도) 수급 세대 등으로 정해져 있고, 민간 보험 가입은 여기에 없습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후생노동성 안내). 의료보험까지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 사람이 본국 정부의 증명서를 받으면 빠지는 예외도 있지만, 예를 들어 오사카시 안내의 대상 나라 목록(미국·프랑스 등)에 한국은 없어요. 민간 보험은 필요하면 더해서 두고, 국민건강보험은 주소 신고 때 시·구청에서 가입하면 돼요.
보험증이 없어도 돼요. 마이나포털(マイナポータル) 「자격정보」 화면, 「자격정보 안내」, 자격확인서i 중 하나를 보여 줘요.
마이나포털(マイナポータル)은 마이넘버 카드i로 로그인하는 정부의 온라인 행정 서비스예요.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 신청 때 창구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확인합니다. 「자격정보 안내(資格情報のお知らせ)」와 자격확인서는 예를 들어 신주쿠구처럼 시·구가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곳이 있어요. 보여 주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 되지는 않지만, 갱신 신청 전에 셋 중 하나를 챙겨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