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사는 시·구청에 가입 신고를 합니다.
자격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주소가 생긴 날부터 생겨서, 늦게 신고해도 가입일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고 보험료도 그때부터 거슬러 내요. 주소 신고(재류카드를 받은 사람은 살 곳을 정한 날부터 14일)도 같은 시·구청 일이라, 주소를 신고하는 날 국민건강보험 창구까지 들르면 돼요. 한 번에 처리되는지, 따로 써야 할 서류가 있는지는 시·구청마다 달라서 창구에서 물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