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면 떠나기 전 전출 신고i 때 탈퇴·보험료 정산도 같이 하고, 다른 시·구로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가입해요.
법으로는 일본을 떠나 지금 시·구에 주소가 없어지면 14일 안에 그 시·구에 탈퇴를 신고하고, 자격확인서i를 받았다면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시에서는 출국하거나 다른 시·정·촌으로 옮길 때 전출 신고(転出届, 주소를 옮겨 나간다는 신고)를 먼저 마쳐 두면 되고, 전출 신고를 냈다면 국민건강보험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신주쿠구에서는 귀국하거나 구 밖으로 이사할 때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절차와 남은 보험료는 곳마다 달라서, 떠나기 전 전출 신고하는 날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탈퇴·정산을 같이 물어보고, 이사라면 새 시·구청에서 전입 신고i할 때 가입까지 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