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수 있어요. 큰 금액이나 오랜 기간 안 냈고 악질이면 갱신·변경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처럼 법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을 큰 금액이나 오랜 기간 내지 않았고 그것이 악질이면, 재류기간 갱신·재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봐요(출입국재류관리청i 가이드라인). 보험료 납부 상황은 이 심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후생노동성 안내). 2026년 6월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입관청이 요청해 관계기관에서 받은, 세금 등을 제대로 냈는지에 관한 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석도 들어갔어요.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갱신 신청 전에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분할 납부 등을 상담해 정리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