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라서가 아니라 소득이 적으면 깎아 줘요. 사람 수·세대에 매기는 부분이 최대 70%까지 줄어요.
세대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사람 수·세대에 매기는 부분을 70%·50%·20%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주쿠구에서는 전년 1~12월에 일본 수입이 없었거나 아르바이트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 절차를 하면 보험료가 70% 줄 수 있고, 유학생은 이 절차를 해마다 해야 해요. 감액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지만 절차는 시·구마다 다를 수 있어서, 해마다 사는 시·구청에 필요한 절차를 물어보고 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