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상한을 넘은 만큼은 신청하면 돌려받아요. 마이나 보험증i이나 「한도액 적용 인정증i」을 쓰면 처음부터 상한까지만 내요.
병원·약국 창구에서 낸 돈이 한 달 상한을 넘으면 「고액요양비i(高額療養費)」로 넘은 만큼 돌려줍니다. 가입한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지급 신청을 하면 받고(신청하라고 알려 주거나 계좌에 자동으로 넣어 주는 곳도 있음), 상한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나중에 돌려받는 대신 처음부터 상한까지만 내려면 마이나 보험증(マイナ保険証)을 쓰거나, 「한도액 적용 인정증(限度額適用認定証)」을 미리 받아 두면 돼요. 2026년 8월부터는 8월~다음 해 7월을 한 해로 보는 연간 상한도 새로 생겼어요. 입원·수술이 정해졌는데 마이나 보험증이 없다면, 가입한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인정증을 미리 신청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