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람 수에 매기는 부분은 소득이 없어도 붙어요. 대신 소득이 낮으면 깎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세대 소득이 법령의 기준보다 낮으면 사람 수·세대에 매기는 부분의 70%·50%·20%를 깎아 줍니다. 다만 감액은 세대 전원의 소득을 보고 정해서, 소득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사카시에서는 전년에 수입이 없었던 사람도 보험료 계산용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이 없었다면 사는 시·구청에 소득 신고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필요하면 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