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보험료를 첫 납기에 한꺼번에 내게 하는 시·구가 있어서예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는 세대주가 그해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없던 세대는 보험료를 첫 납기에 한꺼번에 내고, 다음 해부터 보통 납기로 냅니다. 이런 규칙은 시·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가입 신고가 늦었다면 가입해야 했던 때부터 거슬러 낼 보험료가 함께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감액이나 분할 납부를 쓸 수 있을 때도 있으니, 납기를 넘기기 전에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