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할 수 있어요. 대상에서 워홀을 따로 빼지 않고, 허가는 새 재류자격 요건(업무·학력 등)에 맞는지 심사해 정해요.
워킹홀리데이는 재류자격 「특정활동i」의 한 예이고, 출입국재류관리청i 변경 신청 안내는 대상을 지금 재류자격을 바꾸려는 외국인(영주자로 바꾸는 경우 제외)으로 적고 있을 뿐 워홀만 따로 정한 규정은 싣고 있지 않아요. 허가는 「변경을 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곧 바꿀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로 종합해 심사하고, 요건을 갖춰도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어야 하고,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i 같은 재류자격으로 바꾸려면 상륙허가기준(처음 입국할 때 보는 요건)에도 원칙적으로 맞아야 해요.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대학 졸업 같은 학력이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정(회사의 채용 확정 통보)을 받으면 맡을 업무와 내 학력·경력이 그 재류자격에 맞는지 회사와 정리하고, 내 경우에 허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