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허가(포괄허가i)를 받았다면 학교에 다니는 동안 1주 28시간 이내예요.
여름·겨울방학 같은 학교의 장기휴업기간i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바뀝니다. 평소의 28시간은 여러 곳에서 일하면 모두 합쳐서 세고, 어느 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잡아도 늘 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모든 일자리의 근무 시간을 한곳에 적어 두고, 어느 요일부터 세어도 합계가 28시간 안인지 확인해 두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