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험료는 가입했어야 할 때부터 거슬러 내고, 그동안 병원비는 보험이 안 될 수 있어요.
자격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주소를 갖게 된 날부터 생겨서, 신고가 늦어도 보험료는 그때로 거슬러 냅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최대 2년 치를 거슬러 받고, 부득이한 이유 없이 늦으면 급여(보험 적용)가 신고일부터가 될 수 있어요. 신주쿠구에서는 보험 진료를 자격확인서i 등을 받은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늦을수록 거슬러 낼 보험료가 쌓이니, 아직이라면 바로 사는 시·구청에 가입 신고를 하고,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분할 납부 등을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