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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 병원비는 얼마나 내요?

보통 의료비의 30%(3할)를 내요. 한 달 상한을 넘으면 신청해서 넘은 만큼 돌려받아요.

6세가 된 뒤 첫 3월 31일이 지나고부터 70세가 되는 달까지가 3할이라, 유학생·워홀 나이라면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원·약국 창구에서 낸 돈이 한 달 상한을 넘으면 「고액요양비(高額療養費)」를 신청해 넘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상한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병원에 갈 때는 마이나 보험증이나, 없으면 자격확인서를 챙겨 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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