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납부 유예·분할 납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두지 말고 일찍 시·구 창구에 상담하면 돼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내기 어려우면 보험료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감액이나 분할 납부를 쓸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세대라면 사람 수·세대에 매기는 부분을 70%·50%·20% 깎아 주는 제도도 있어요. 내지 않고 두면 독촉이 오고, 오래 이어지면 재산이 압류되거나 보험 적용이 제한되어 병원 창구에서 의료비를 일단 전액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일찍 갈수록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내기 어렵다 싶으면 납기를 넘기기 전에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