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에요. 민간 보험이 있어도 국민건강보험은 따로 들어야 해요.
법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빼 주는 경우는 일본 회사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생활보호(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 생활을 나라가 보장하는 제도) 수급 세대 등으로 정해져 있고, 민간 보험 가입은 여기에 없습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후생노동성 안내). 의료보험까지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 사람이 본국 정부의 증명서를 받으면 빠지는 예외도 있지만, 예를 들어 오사카시 안내의 대상 나라 목록(미국·프랑스 등)에 한국은 없어요. 민간 보험은 필요하면 더해서 두고, 국민건강보험은 주소 신고 때 시·구청에서 가입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