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붙은 「지정서i(指定書)」를 챙겨 가서 가입 신고 때 보여 주면 돼요.
워홀 체류자격은 「특정활동i(特定活動)」이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지정서에 적혀 있어서 신고 때 이걸 보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고 주소를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에요. 「특정활동」 가운데 빠지는 건 지정서에 적힌 활동이 병원 치료(돌보는 활동 포함)이거나 1년을 넘지 않는 관광·보양 활동인 경우로 정해져 있어요. 내 여행 계획이 아니라 지정서에 적힌 활동으로 정해지니, 애매하면 주소를 신고하는 날 지정서를 가지고 시·구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