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엔 유학생의 주 28시간 규정이 없지만, 아무 일이나 되진 않아요. 여권에 붙은 지정서i에 적힌 범위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워홀 체류자격은 「특정활동i(特定活動)」이고, 할 수 있는 활동은 여권에 붙은 「지정서(指定書)」에 적혀 있어요. 유학생은 자격외활동허가i의 시간·활동 제한을 따르고, 워홀은 지정서에 적힌 범위에서 일할 수 있어요(출입국재류관리청i Q&A). 다만 풍속영업i 등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재류카드의 체류자격 표시와 지정서를 함께 확인해 두고,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