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가이드 › 아르바이트

워홀은 시간 제한 없이 일해도 되나요?

워홀엔 유학생의 주 28시간 규정이 없지만, 아무 일이나 되진 않아요. 여권에 붙은 지정서에 적힌 범위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워홀 체류자격은 「특정활동(特定活動)」이고, 할 수 있는 활동은 여권에 붙은 「지정서(指定書)」에 적혀 있어요. 유학생은 자격외활동허가의 시간·활동 제한을 따르고, 워홀은 지정서에 적힌 범위에서 일할 수 있어요(출입국재류관리청 Q&A). 다만 풍속영업 등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재류카드의 체류자격 표시와 지정서를 함께 확인해 두고,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물어볼 곳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아르바이트워홀

같은 주제 질문

워홀도 풍속업소에서 일하면 안 되나요?내가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았는지 어디서 확인해요?술집 같은 곳에서 주방 일만 하는 것도 안 되나요?28시간을 넘겨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알바를 두 군데 하면 각각 28시간씩 되나요?

차근차근 읽기

일본 유학생 알바 주 28시간, 정확히 어디까지 가능할까?
아르바이트 질문 전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