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고 주소를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회사 건강보험에 들지 않은 학생과, 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는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후생노동성 안내). 시·구청에 주소를 신고해 주민표i(住民票, 주소 등록 기록)가 만들어진 외국인 주민이 대상이에요. 단기체재i는 대상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오사카시는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여도 「흥행」「기능실습」「가족체재」「특정활동i」 자격이면서 3개월을 넘게 머문다고 자료로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소 신고 자체도 재류카드를 받은 사람은 살 곳을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 주소를 신고하는 날 같은 시·구청에서 가입까지 해 두면 편하고, 내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그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