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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질문 15개 · 읽을 글 1편

자주 묻는 질문

15
유학비자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자격외활동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이에요.

「유학(留学)」 체류자격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이 들어 있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가 따로 필요합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포괄허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일하는 곳을 하나하나 정하지 않고 1주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를 한꺼번에 허가하는 방식이에요.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된 시간·활동 범위를 넘어 일하면 불법취업(不法就労)이 됩니다. 재류카드를 주는 공항으로 입국하면 입국 심사에 이어 받을 수 있고, 그때 못 받았다면 입국 뒤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 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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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얼마나 걸려요?

재류카드를 주는 공항이면 입국 때 함께, 아니면 입국 뒤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받아요. 관서는 표준 2주~2개월 걸려요.

재류카드를 발급하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상륙허가)를 받는 유학생은 그 절차에 이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입국 때 재류카드를 바로 주는 공항은 신치토세·센다이·나리타·하네다·중부·간사이·고베·히로시마·후쿠오카·나하 10곳입니다. 그때 받지 못했다면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포괄허가는 내는 서류가 신청서뿐이고, 창구에서 재류카드와 여권을 보여 줘요). 수수료는 없지만 표준 처리기간이 2주에서 2개월이라, 일자리를 구하기 전부터 미리 신청해 두면 좋아요. 허가가 나왔는지는 재류카드 뒷면 「資格外活動許可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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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허가(포괄허가)를 받았다면 학교에 다니는 동안 1주 28시간 이내예요.

여름·겨울방학 같은 학교의 장기휴업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바뀝니다. 평소의 28시간은 여러 곳에서 일하면 모두 합쳐서 세고, 어느 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잡아도 늘 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모든 일자리의 근무 시간을 한곳에 적어 두고, 어느 요일부터 세어도 합계가 28시간 안인지 확인해 두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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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세면 28시간 안인데, 그럼 괜찮은 거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느 요일부터 세어도 28시간 이내여야 해요.

주당 28시간은 한 주의 시작일을 어느 요일로 잡아도 늘 지켜야 하는 선입니다. 월요일부터 세면 28시간 안이어도, 예를 들어 목요일부터 다시 세면 넘을 수 있어요. 여러 곳의 근무 시간을 날짜별로 한곳에 적어 두고, 시작 요일을 바꿔 가며 합계를 확인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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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는 더 많이 일해도 되나요?

네. 학교가 정한 장기휴업기간(여름·겨울방학 등)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어요.

기준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장기휴업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아니면 다시 1주 28시간 이내로 돌아갑니다. 내 허가 조건은 재류카드의 자격외활동허가란, 특정재류카드 앞면 또는 자격외활동허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방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다니는 학교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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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두 군데 하면 각각 28시간씩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일자리 시간을 합쳐서 주 28시간 이내여야 해요.

여러 곳에서 일하면 모든 일자리의 근무 시간을 합산해 주당 제한을 계산합니다. 가게마다 따로 세지 않으니, 새 일을 더하기 전에 지금 일하는 시간과 합쳐 보고, 근무 시간을 한곳에 기록해 합계를 관리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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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같은 곳에서 주방 일만 하는 것도 안 되나요?

그 가게가 풍속영업 등에 해당하면 주방 일만 해도 안 돼요. 다만 술을 파는 가게가 다 해당하지는 않아요.

풍속영업(風俗営業)·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가게를 두고 하는 성 관련 영업)·특정유흥음식점영업이 운영되는 영업소 안에서 하는 활동은 주방이든 청소든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경시청(도쿄도 경찰) 업종 일람으로 보면 풍속영업은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접대(接待)하며 음식을 내는 가게(캬바레 등), 객석 조명을 10룩스 이하로 아주 어둡게 한 바·찻집, 마작·파친코 가게, 게임센터 등이에요. 설비를 갖추고 손님이 유흥(遊興)을 즐기게 하면서 심야에 술을 내는 나이트클럽 등(특정유흥음식점영업)도 안 됩니다. 반면 심야(0시~6시)에 술을 내는 바·술집 같은 음식점 영업은 같은 일람에서 풍속영업과 따로 분류돼 있어, 술집이라고 모두 해당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가게도 접대를 하거나 조명이 아주 어두우면 풍속영업이 될 수 있어요. 지원하려는 가게가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근무 조건을 가지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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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도 풍속업소에서 일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워홀도 풍속영업 등에서는 일할 수 없고, 어기면 퇴거강제 사유가 돼요.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빼면, 워홀 참가자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퇴거강제 사유입니다. 경시청(도쿄도 경찰) 업종 일람으로 보면 풍속영업은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접대(接待)하며 음식을 내는 가게(캬바레 등), 마작·파친코 가게, 게임센터 등이에요. 일하려는 곳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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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은 시간 제한 없이 일해도 되나요?

워홀엔 유학생의 주 28시간 규정이 없지만, 아무 일이나 되진 않아요. 여권에 붙은 지정서에 적힌 범위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워홀 체류자격은 「특정활동(特定活動)」이고, 할 수 있는 활동은 여권에 붙은 「지정서(指定書)」에 적혀 있어요. 유학생은 자격외활동허가의 시간·활동 제한을 따르고, 워홀은 지정서에 적힌 범위에서 일할 수 있어요(출입국재류관리청 Q&A). 다만 풍속영업 등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재류카드의 체류자격 표시와 지정서를 함께 확인해 두고,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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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았는지 어디서 확인해요?

재류카드 뒷면 「資格外活動許可欄」에서 확인해요. 특정재류카드는 이 칸이 앞면에 있어요.

포괄허가가 있으면 이 칸에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풍속영업 등 종사 제외라는 취지가 적혀 있어요.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 기능을 한 장에 합친 특정재류카드(2026년 6월 14일부터)는 자격외활동허가란이 앞면에 있고, 포괄허가는 「許可(週28時間以内・風俗営業不可)」로 표시됩니다. 자격외활동허가서를 따로 받았다면 그 허가서에서도 조건을 볼 수 있어요. 봐도 내 허가 범위가 헷갈리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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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시간을 넘겨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취업이 돼요. 퇴거강제되거나 재류기간 갱신을 못 받아 학업을 이어 가지 못할 수 있어요.

유학생이 허가된 시간을 넘겨 일하는 건 공식 안내에서도 불법취업의 예로 듭니다. 여러 곳의 근무 시간을 한곳에 기록해 합계를 관리해 두면 미리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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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이면 벌금은 얼마나 나와요?

1년 이하 구금형이나 200만 엔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자격 밖 일을 주로 한 게 명백하면 3년·300만 엔 이하예요.

자격 밖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 명백하면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그 밖의 위반은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대상입니다. 시간 제한을 넘긴 경우에는 처벌과 별도로 퇴거강제 대상이 되거나 재류기간 갱신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두 처벌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걱정되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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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28시간 넘겨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괜찮지 않아요. 사장님이 허락해도 넘기면 불법취업이고, 시킨 쪽도 처벌 대상이에요.

허가된 시간을 넘겨 일하면 일하는 쪽은 퇴거강제나 재류기간 갱신 불허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불법취업을 시킨 사람도 2027년 3월 31일까지는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 2027년 4월 1일부터는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또는 둘 다) 대상입니다. 사장님 말과 상관없이 근무 시간은 내가 직접 기록해 두고, 다른 곳 시간과 합쳐 주 28시간을 넘는 근무는 거절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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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고 나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해도 되나요?

다른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지금 허가로는 안 돼요. 포괄허가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만 유효해서 재류기간이 남아도 못 해요.

졸업한 뒤 다른 교육기관에도 재학하지 않으면 기존 유학생 포괄허가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대학·전문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활동을 이어 가면 일정 요건 아래 「특정활동」으로 바꿔 자격외활동허가를 새로 받을 길이 있어요. 일본어학교 졸업생은 대상 조건이 더 좁은데, 자세한 건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할 수 있나요?」 질문에 적어 두었어요. 졸업 뒤에도 일할 생각이면, 졸업 전에 내 경우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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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할 수 있나요?

대학·전문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활동 「특정활동」으로 바꿨다면, 자격외활동허가를 새로 받아 할 수 있어요.

대학 등을 졸업하고 취업활동을 이어 가면 일정 요건 아래 「특정활동」으로 바꿔 6개월 머물고, 한 번 갱신해 최장 1년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 이때 아르바이트 허가는 졸업한 대학·전문학교의 추천장에 자격외활동허가에 관한 기재가 있고 재류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나올 수 있고, 기재가 없으면 개별로 판단합니다. 일본어학교 졸업생은 해외 대학을 나와 학사 이상 학위가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어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 전부터 하던 취업활동을 이어 가는 경우에만 이 「특정활동」 대상이에요. 그래서 졸업 전에 내가 대상인지, 추천장에 아르바이트 관련 기재가 들어가는지 학교에 확인해 두고, 내 경우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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