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380개와 정리 글 33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유학으로 갈까, 워홀로 갈까?
나이만 고르면 나에게 열린 길이 보여요. 나머지는 상담에서 물어봐도 돼요.
신청할 때 나이(만)
학교 페이지의 「이 학교 물어보기」로 유학원에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살래는 공식 기준만 보여 드려요 —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정해 드리지 않아요. 신청 전에는 대사관·학교 안내를 꼭 확인해요.
질문 14개 · 읽을 글 1편
네, 원래 그래요. 외국인도 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소득세 등이 미리 떼어집니다(원천징수).
떼는 금액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거주자는 사회보험료 등과, 고용주에게 낸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에 적은 배우자·부양가족 수에 따라 계산되고, 그해 마지막 급여 때 연말정산으로 1년 치가 정산됩니다. 비거주자는 지급액의 일률 20.42%를 떼고, 원칙적으로 그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급여명세서에서 뗀 금액을 보고, 내가 거주자로 처리되고 있는지와 그 신고서를 냈는지 고용주에게 확인해 두면 돼요.
일본에 주소(생활의 중심)가 있거나, 생활의 중심은 아니어도 계속 1년 이상 실제로 살아 온 곳(거소)이 있으면 거주자예요.
그 밖의 사람은 비거주자입니다. 주소가 어디인지는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해요. 또 일본에 살게 된 사람이 일본에서 계속 1년 이상 사는 것이 보통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돼서,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어요. 은행에서 입국 직후에 말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법 기준(입국 후 6개월 등)이라 세금과는 다른 기준이에요. 거주자인지에 따라 급여에서 떼는 세금이 달라지니, 먼저 고용주가 나를 어느 쪽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
급여 지급액의 일률 20.42%가 원천징수되고, 원칙적으로 그것으로 세금이 끝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도 낼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뗀 금액을 보고, 내가 거주자·비거주자 중 어느 쪽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고용주에게 확인해 두면 돼요.
급여에서 뗄 세금을 정하려고 배우자·부양가족 수 등을 적어 고용주에게 내는 서류예요. 거주자만 낼 수 있어요.
정식 이름은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異動)申告書)」이고, 「이동」은 적은 내용이 바뀐다(異動)는 뜻이에요. 일본에서 급여를 받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매년 처음 급여를 받는 날(해 중간에 일을 시작했다면 그 뒤 첫 급여일) 전날까지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때 여러 공제를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도 받지 않게 됩니다. 처음 급여 전까지 못 냈어도 연말정산을 할 때까지 내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고, 적은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적어 다시 냅니다. 그래서 거주자라면 받은 신고서를 채워 고용주에게 내 두면 되고, 알바가 두 곳 이상이면 이 신고서는 그중 한 곳에만 낼 수 있어요.
거주자는 대부분 안 해도 돼요. 다만 급여를 2곳 이상에서 받으면서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그해 마지막 급여 때 고용주가 1년 동안 뗀 세금을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 맞추는 절차예요. 급여를 2곳 이상에서 받으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쪽 급여와 급여 외 소득의 합이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 합계에서 일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50만 엔 이하이고 급여 외 소득이 20만 엔 이하면 필요 없어요. 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예요. 해 중간에 그만두고 그해 다시 취직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더 냈을 수 있는데, 이건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안에 확정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바를 2곳 이상 했다면 다음 해 3월 15일 전에 이 기준에 드는지 따져 보고, 중간에 그만뒀다면 다음 해 1월 이후에 돌려받는 신고를 알아보면 돼요.
오기 직전 한국에 살던 대학 등(일본어학교·전문학교 제외) 학생은 급여·장학금 합계가 연 2만 달러 이하면 면제될 수 있어요.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내용으로, 일본에 오기 직전 한국 거주자였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만 일본에 머무는 학생이어야 해요. 금액은 일본에서 받는 급여·장학금 등의 역년(1~12월) 합계로 보고, 합계가 2만 달러를 넘는 해에는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어요. 또 이 면제는 연속 5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학비는 따로 면세예요. 여기서 「학생」은 학교교육법 제1조의 학교(대학 등)에 다니는 사람이라, 일본어학교 같은 전수학교i(전문학교 포함)·각종학교 학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그래서 대학 등에 다닌다면 처음 급여를 받는 날 전날까지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에 재학증명서를 붙여 고용주를 거쳐 세무서에 내면 돼요. 다만 이 조항은 금액 한도가 있어서, 급여에서 떼는 단계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급여를 주는 곳이 한 곳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받을 수 없어요. 조약의 「학생」은 대학 등 학교교육법 제1조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일본어학교 같은 전수학교i(전문학교 포함)·각종학교 학생에게는 조세조약의 학생 면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이 경우 알바 급여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정해 그대로 원천징수되고, 거주자라면 그해 마지막 급여 때 연말정산으로 정산돼요. 그래서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를 고용주에게 내 두면 돼요.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처음 급여를 받는 날 전날까지 고용주를 거쳐 세무서에 냅니다.
서류의 일본어 이름은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이고, 내는 곳은 고용주 관할 세무서예요.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붙여요. 한일 조세조약 학생 조항은 금액 한도가 있어서, 급여를 주는 곳이 한 곳일 때만 이 신고서로 급여에서 떼는 단계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대학 등의 학생이 대상이고, 일본어학교 같은 전수학교i(전문학교 포함)·각종학교 학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늦어서 이미 떼어 갔다면 이 신고서와 「조세조약에 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서(様式11)」를 고용주를 거쳐 세무서에 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시작할 때 고용주에게 조세조약 면제를 받고 싶다고 먼저 말하고 신고서를 함께 준비하면 돼요.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전년에 일정 금액 이상 번 사람이 내요. 그래서 첫해엔 보통 안 내고 다음 해부터 냅니다.
금액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 등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일본에 와서 일을 시작했다면, 다음 해 1월 1일에도 일본에 살고 있을 때 그해부터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요. 1월 2일 이후에 출국해도 그해 주민세i는 그대로 냅니다. 회사에서 일하면 급여에서 떼어 가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6월쯤 시·구에서 오는 납부서로 직접 내요. 그래서 다음 해에 납세통지서나 회사를 거쳐 오는 통지가 오는지 챙겨 두면 좋아요.
기본은 과세소득의 10%(소득할)에 정액 4,000엔(균등할)을 더한 금액이고, 소득이 적으면 안 낼 수도 있어요.
소득할은 소득에서 기초공제 등 공제를 뺀 과세소득에 매기고, 2024년도부터는 균등할과 함께 삼림환경세 1,000엔도 걷습니다. 다만 도도부현i·시·구·정·촌이 세율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서 금액은 곳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내지 않는 「비과세」 제도도 있고, 부양가족 유무·인원과 소득 금액 등을 봅니다. 실제 금액은 직접 내는 사람은 시·구에서 오는 납세통지서에, 급여에서 떼는 사람은 회사를 거쳐 오는 특별징수세액 통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통지가 오면 적힌 금액을 확인하고, 소득이 적었다면 비과세 대상인지부터 알아 두면 좋아요.
회사에서 일하면 급여에서 떼어 가고(특별징수), 아니면 6월쯤 오는 납부서로 직접 냅니다(보통징수).
특별징수는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대신 내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것이 원칙이에요. 보통징수는 시·구에서 금액을 적은 납세통지서가 오고, 그에 따라 직접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민세i가 떼어져 있으면 특별징수예요. 내야 할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재류기간 갱신 등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통징수로 납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내 두면 좋아요.
아니요.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었고 일정 금액 이상 벌었다면, 1월 2일 이후 출국해도 그해 주민세i를 냅니다.
출국하기 전까지 다 내지 못하면, 일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대신 세금 절차를 맡을 「납세관리인」을 정해 출국 전에 사는 시·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회사에서 급여로 떼어 내던 사람은 퇴직할 때 남은 금액을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한꺼번에 떼어 달라고 할 수 있고, 1~5월에 퇴직하면 회사가 한꺼번에 떼어 냅니다. 그래서 출국 날짜가 정해지면 남은 주민세를 출국 전에 다 낼지, 납세관리인을 정할지 미리 정해 두면 좋아요.
급여에서 떼어 내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접 내는 보통징수로 바뀌어요. 1~5월에 그만두면 회사가 한꺼번에 떼어 냅니다.
회사에 부탁하면 남은 금액을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한꺼번에 떼어 낼 수도 있어요. 보통징수로 바뀌면 시·구에서 금액을 적은 납세통지서가 오고, 그에 따라 직접 내요. 그래서 퇴직할 때 남은 주민세i를 한꺼번에 뗄지 회사와 먼저 정해 두면 좋아요.
요건에 맞으면 면제될 수 있어요. 소득세 신고와는 따로, 보통 사는 시·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서 이름·기한·붙일 서류는 사는 곳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고시마시에서는 매년 3월 15일까지 「주민세i의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재류카드나 여권 사본·학생증 사본 등과 함께 내면 되고, 가고시마시·에도가와구에서는 고용주가 시·구에 내는 급여지급보고서에 조약 적용을 적으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삼림환경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 일본어학교 같은 전수학교i(전문학교 포함)·각종학교 학생에게는 소득세의 학생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일본어학교·전문학교에 다닌다면 주민세 면제 대상인지 신고하기 전에 사는 시·구청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대학 등에 다닌다면 사는 시·구의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고용주가 급여지급보고서에 조약 적용을 적어 줄 수 있는지도 물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