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은 과세소득의 10%(소득할)에 정액 4,000엔(균등할)을 더한 금액이고, 소득이 적으면 안 낼 수도 있어요.
소득할은 소득에서 기초공제 등 공제를 뺀 과세소득에 매기고, 2024년도부터는 균등할과 함께 삼림환경세 1,000엔도 걷습니다. 다만 도도부현i·시·구·정·촌이 세율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서 금액은 곳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내지 않는 「비과세」 제도도 있고, 부양가족 유무·인원과 소득 금액 등을 봅니다. 실제 금액은 직접 내는 사람은 시·구에서 오는 납세통지서에, 급여에서 떼는 사람은 회사를 거쳐 오는 특별징수세액 통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통지가 오면 적힌 금액을 확인하고, 소득이 적었다면 비과세 대상인지부터 알아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