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 직전 한국에 살던 대학 등(일본어학교·전문학교 제외) 학생은 급여·장학금 합계가 연 2만 달러 이하면 면제될 수 있어요.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내용으로, 일본에 오기 직전 한국 거주자였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만 일본에 머무는 학생이어야 해요. 금액은 일본에서 받는 급여·장학금 등의 역년(1~12월) 합계로 보고, 합계가 2만 달러를 넘는 해에는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어요. 또 이 면제는 연속 5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학비는 따로 면세예요. 여기서 「학생」은 학교교육법 제1조의 학교(대학 등)에 다니는 사람이라, 일본어학교 같은 전수학교i(전문학교 포함)·각종학교 학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그래서 대학 등에 다닌다면 처음 급여를 받는 날 전날까지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에 재학증명서를 붙여 고용주를 거쳐 세무서에 내면 돼요. 다만 이 조항은 금액 한도가 있어서, 급여에서 떼는 단계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급여를 주는 곳이 한 곳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