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전년에 일정 금액 이상 번 사람이 내요. 그래서 첫해엔 보통 안 내고 다음 해부터 냅니다.
금액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 등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일본에 와서 일을 시작했다면, 다음 해 1월 1일에도 일본에 살고 있을 때 그해부터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요. 1월 2일 이후에 출국해도 그해 주민세i는 그대로 냅니다. 회사에서 일하면 급여에서 떼어 가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6월쯤 시·구에서 오는 납부서로 직접 내요. 그래서 다음 해에 납세통지서나 회사를 거쳐 오는 통지가 오는지 챙겨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