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면 급여에서 떼어 가고(특별징수), 아니면 6월쯤 오는 납부서로 직접 냅니다(보통징수).
특별징수는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대신 내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것이 원칙이에요. 보통징수는 시·구에서 금액을 적은 납세통지서가 오고, 그에 따라 직접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민세i가 떼어져 있으면 특별징수예요. 내야 할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재류기간 갱신 등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통징수로 납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