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액의 일률 20.42%가 원천징수되고, 원칙적으로 그것으로 세금이 끝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도 낼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뗀 금액을 보고, 내가 거주자·비거주자 중 어느 쪽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고용주에게 확인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