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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면제는 어떻게 신청해요?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처음 급여를 받는 날 전날까지 고용주를 거쳐 세무서에 냅니다.

서류의 일본어 이름은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이고, 내는 곳은 고용주 관할 세무서예요.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붙여요. 한일 조세조약 학생 조항은 금액 한도가 있어서, 급여를 주는 곳이 한 곳일 때만 이 신고서로 급여에서 떼는 단계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대학 등의 학생이 대상이고, 일본어학교 같은 전수학교(전문학교 포함)·각종학교 학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늦어서 이미 떼어 갔다면 이 신고서와 「조세조약에 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서(様式11)」를 고용주를 거쳐 세무서에 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시작할 때 고용주에게 조세조약 면제를 받고 싶다고 먼저 말하고 신고서를 함께 준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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