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뗄 세금을 정하려고 배우자·부양가족 수 등을 적어 고용주에게 내는 서류예요. 거주자만 낼 수 있어요.
정식 이름은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異動)申告書)」이고, 「이동」은 적은 내용이 바뀐다(異動)는 뜻이에요. 일본에서 급여를 받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매년 처음 급여를 받는 날(해 중간에 일을 시작했다면 그 뒤 첫 급여일) 전날까지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때 여러 공제를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도 받지 않게 됩니다. 처음 급여 전까지 못 냈어도 연말정산을 할 때까지 내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고, 적은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적어 다시 냅니다. 그래서 거주자라면 받은 신고서를 채워 고용주에게 내 두면 되고, 알바가 두 곳 이상이면 이 신고서는 그중 한 곳에만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