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내로는 받을 수 없어요. 조약의 「학생」은 대학 등 학교교육법 제1조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일본어학교 같은 전수학교i(전문학교 포함)·각종학교 학생에게는 조세조약의 학생 면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이 경우 알바 급여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정해 그대로 원천징수되고, 거주자라면 그해 마지막 급여 때 연말정산으로 정산돼요. 그래서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를 고용주에게 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