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대부분 안 해도 돼요. 다만 급여를 2곳 이상에서 받으면서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그해 마지막 급여 때 고용주가 1년 동안 뗀 세금을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 맞추는 절차예요. 급여를 2곳 이상에서 받으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쪽 급여와 급여 외 소득의 합이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 합계에서 일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50만 엔 이하이고 급여 외 소득이 20만 엔 이하면 필요 없어요. 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예요. 해 중간에 그만두고 그해 다시 취직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더 냈을 수 있는데, 이건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안에 확정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바를 2곳 이상 했다면 다음 해 3월 15일 전에 이 기준에 드는지 따져 보고, 중간에 그만뒀다면 다음 해 1월 이후에 돌려받는 신고를 알아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