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380개와 정리 글 33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유학으로 갈까, 워홀로 갈까?
나이만 고르면 나에게 열린 길이 보여요. 나머지는 상담에서 물어봐도 돼요.
신청할 때 나이(만)
학교 페이지의 「이 학교 물어보기」로 유학원에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살래는 공식 기준만 보여 드려요 —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정해 드리지 않아요. 신청 전에는 대사관·학교 안내를 꼭 확인해요.
질문 21개 · 읽을 글 1편
네, 일본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유학생·워홀도 국적과 상관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서 학생이라도 20세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회사의 후생연금i(厚生年金)에 들어 있지 않은 학생·무직 등은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라면 사는 곳의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서 가입 신고를 하면 돼요(「국민연금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참고).
사는 곳의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나 연금사무소에 신고서를 내면 돼요.
회사 후생연금i에 들지 않는 학생·무직 등(제1호)이 하는 절차이고, 내는 서류는 「국민연금 피보험자 관계 신고서」입니다. 절차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 안내」가 우편으로 오고,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 안내가 와요. 그래서 주소 신고를 하러 간 날 같은 시·구청의 국민연금 창구에도 들러 신고서를 내 두면 편해요.
그냥 안 내도 되는 건 아니고, 신청하면 재학 중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학생납부특례i).
가족 소득은 따지지 않고 본인의 전년 소득만 봅니다. 기준은 「128만 엔 + 부양가족 수 × 38만 엔 + 사회보험료 공제 등」 이하예요. 미룬 기간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자격 기간(원칙적으로 10년 이상)에 들어가고, 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장애·유족기초연금의 요건을 따질 때도 셉니다. 다만 나중에 내지(추납) 않으면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두면 미납이 되고, 미납 기간은 이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면 다니는 학교가 일본연금기구 「학생납부특례 대상교 일람」에 있는지 확인하고, 주민등록을 한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나 연금사무소에서 신청해 두면 돼요(대행 허가를 받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학교에 따라 달라요. 일본연금기구 「학생납부특례i 대상교 일람」에 있는 학교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은 대학·전수학교i·각종학교(各種学校) 등이고, 각종학교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과정에 다니는 경우만, 사립이면 도도부현i 지사의 인가를 받은 학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교 일람에서 다니는 학교 이름을 찾아보고, 목록에 없거나 애매하면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나 연금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지난 기간도 신청 시점에서 2년 1개월 전까지는 거슬러 신청할 수 있어요.
대행 허가를 받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우편·전자신청도 됩니다. 재학 기간이 적힌 재학증명서(원본)나 학생증 사본을 함께 내요. 심사는 원칙적으로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한 단위로 해서, 여러 해 치를 신청하려면 연도마다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해요. 다만 신청이 늦으면, 신청일 전에 생긴 사고나 병으로 인한 장애에는 장애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학하고 주소 신고를 마쳤다면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받아 바로 신청해 두면 좋아요.
꼭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10년 안이면 나중에 낼(추납) 수 있고, 추납하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요.
내지 않아도 미룬 기간은 연금을 받을 자격 기간에는 들어가지만,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받은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세어 3년도째 이후에 추납하면, 승인받은 당시의 보험료에 지난 기간만큼 가산액이 더해져 낼 금액이 늘어나요. 귀국할 계획이라면, 미룬 기간은 탈퇴일시금i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아요. 그래서 추납할지는 일본에서 계속 살지, 돌아갈지에 맞춰 정하면 되고, 추납하기로 했다면 가산액이 붙기 전(3년도째가 되기 전)에 내는 편이 덜 내요. 내 경우 낼 금액은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보험료 면제나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줄었거나 실직해서 내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입니다. 면제는 전액·4분의 3·절반·4분의 1의 네 가지이고, 본인·배우자·세대주의 전년 소득으로 심사해요. 20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면제 대신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도 있고, 이쪽은 본인·배우자의 전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납부유예 기간은 나중에 내지(추납) 않으면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아요. 납부 기한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는 거슬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사정마다 달라서,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 내 경우를 물어보고 신청하면 돼요.
미납으로 남아 안내가 오고, 재류자격 갱신 등에 영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면제를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던 몫도 잃게 됩니다.
전액 면제를 받은 기간은 나중에 노령기초연금에 다 낸 경우의 절반(세금으로 채우는 몫)이 반영되지만, 미납은 그 절반도 없어요. 학생납부특례i·납부유예로 미룬 기간은 나중에 내지(추납) 않으면 연금액에는 안 들어가지만, 연금을 받을 자격 기간과 장애·유족기초연금 요건에는 들어갑니다. 미납 기간은 이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낼 수 없을 때는 그냥 두지 말고, 학생이면 학생납부특례를, 학생이 아니면 면제·납부유예를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 신청해 두면 돼요.
6개월 이상 냈고 노령연금 자격 기간(10년)을 못 채웠다면 「탈퇴일시금i(脱退一時金)」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이 연금 자격을 잃고 일본을 떠나면 청구할 수 있는 돈이에요. 가입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세지 않아요. 청구 기한은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이고,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 뒤 약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귀국이 정해지면 청구서를 연금사무소나 시·구청에서 미리 받아 두고(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시·구청에 전출 신고i를 한 뒤 전출일 이후에 닿도록 기한 안에 내면 돼요.
낸 기간에 따라 달라요. 마지막 납부가 2026년 4월~2027년 3월이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53,760엔입니다.
계산은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낸 달이 속한 연도(4월~다음 해 3월)의 보험료 × 2분의 1 × 기간별 숫자예요. 마지막 납부가 같은 기간이면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은 107,520엔,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은 215,040엔, 60개월 이상은 537,600엔이고, 계산에 쓰는 개월 수는 60개월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귀국 전에 내가 보험료를 낸 개월 수와 받을 금액을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안 들어가요. 탈퇴일시금i은 보험료를 실제로 낸 기간만 셉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건 보험료를 낸 기간과, 일부 면제를 받으며 나머지를 낸 기간(4분의 1 면제는 4분의 3만큼 등)이에요. 국민연금 쪽은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할 계획이라면 미룰지 낼지를 내 사정에 맞춰 정하면 되고, 판단이 어려우면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출국 전에도 됩니다. 전출 신고i를 먼저 하고, 청구서가 전출일 이후에 도착하게 보내면 돼요.
청구서가 도착한 날 아직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청구서(한국어가 함께 적힌 양식이 있어요)에 여권 사본, 받을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연금번호i(基礎年金番号)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일본연금기구 본부에 우편이나 전자신청으로 냅니다. 떠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해 두었다면 출국 확인 서류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어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 뒤 약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 시·구청에 전출 신고(転出届)를 하고, 서류를 갖춰 전출 예정일 이후에 닿도록 부치면 돼요.
한국 계좌 같은 외국 계좌나 일본 은행으로 받을 수 있지만, 유초은행(우체국 계열 은행)과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은 안 됩니다.
유초은행(ゆうちょ銀行)은 일본 우체국 계열 은행이에요. 일본 안의 은행으로 받을 때는 계좌 이름이 가타카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외국 계좌로 받을 때는 청구서의 받을 계좌 칸에 SWIFT(BIC) 코드(은행을 구별하는 영문·숫자 코드)를 꼭 적어야 하고, 적지 않으면 송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국 전에 일본 계좌를 해지할 계획이라면, 받을 계좌를 먼저 정하고 외국 계좌면 그 은행에 SWIFT(BIC) 코드를 확인해 두면 좋아요.
전출 신고i 없이 나갔다면 재입국허가i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출 신고 없이 재입국허가나 간주 재입국허가i(みなし再入国許可)로 나가면 그 유효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기 때문이에요. 간주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출국일부터 1년(재류기한이 먼저 오면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돌아갈 계획이라면 떠나기 전에 시·구청에 전출 신고를 해 두면, 청구서를 전출일 이후에 닿게 보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이미 전출 신고 없이 나와 있다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있어요. 받으면 그 전의 일본 연금 가입 기간이 모두 없던 것이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기간(후생연금i 기간 등을 합쳐 10년)을 채운 사람은 탈퇴일시금i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일본 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i에는 가입 기간을 합쳐 주는 「통산」이 없어서, 일본 기간이 한국 국민연금에 더해지지도 않아요. 청구 기한은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일본에서 오래 일할 계획이 있다면 받을지 말지를 기한 안에서 미리 생각해 두고, 판단이 어려우면 연금사무소에 상담하면 돼요.
합치지 않아요. 국민연금·후생연금i 각각 6개월이 안 되면 어느 쪽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은 따로 세기 때문에, 합쳐서 6개월이 넘어도 각각 6개월이 안 되면 탈퇴일시금i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국 전에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각각 몇 개월 냈는지 확인해 두면 좋고, 내 기록은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아니요. 한일 사회보장협정i에는 가입 기간을 합쳐 주는 「통산」이 없습니다.
2005년 4월 1일 발효된 협정은 보험료를 두 나라에 겹쳐 내지 않게 하는 「이중 가입 방지」만 담고 있어요. 일본에서 낸 기간은 후생연금i 기간 등을 합쳐 10년을 채우면 나중에 일본 노령연금으로 받습니다. 탈퇴일시금i을 받으면 그 전의 가입 기간이 모두 없던 것이 돼요. 그래서 일본 연금 기간이 10년이 안 된 채 귀국하고 다시 일본에서 오래 일할 계획도 없다면,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안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하면 돼요.
보통 회사 후생연금i에 가입하게 되고, 가입 절차는 회사가 합니다.
후생연금 적용 사업장(법인, 또는 직원이 늘 5명 이상인 개인 사업장)에서 늘 일하는 사람은 국적과 상관없이 후생연금 가입자가 돼요. 후생연금에 들면, 학생·무직처럼 회사 후생연금에 들지 않는 사람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제1호」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입사하면 후생연금에 가입되는지 회사에 확인하고, 가입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제1호)을 그대로 이어 내면 돼요.
있어요. 「특정활동i」 중 치료 목적 「의료체재」나 관광·보양 목적 「롱스테이」인 사람은 빠집니다.
워홀도 체류자격은 「특정활동(特定活動)」이지만 의료체재·롱스테이가 아니므로, 일본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다른 외국인처럼 가입 대상이에요. 내 체류자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여권에 붙은 지정서i(指定書)를 가지고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해외에 살게 되면 국민연금 자격을 잃고, 절차는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서 합니다.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노령연금 자격 기간(10년)을 채우지 않았다면 탈퇴일시금i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전출 신고i 없이 재입국허가i나 간주 재입국허가i로 나가면,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가입자로 봐서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아주 떠날 때는 시·구청에서 전출 신고와 국민연금 절차를 같은 날 함께 해 두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