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청 국민연금 창구나 연금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지난 기간도 신청 시점에서 2년 1개월 전까지는 거슬러 신청할 수 있어요.
대행 허가를 받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우편·전자신청도 됩니다. 재학 기간이 적힌 재학증명서(원본)나 학생증 사본을 함께 내요. 심사는 원칙적으로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한 단위로 해서, 여러 해 치를 신청하려면 연도마다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해요. 다만 신청이 늦으면, 신청일 전에 생긴 사고나 병으로 인한 장애에는 장애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학하고 주소 신고를 마쳤다면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받아 바로 신청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