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안 내도 되는 건 아니고, 신청하면 재학 중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학생납부특례i).
가족 소득은 따지지 않고 본인의 전년 소득만 봅니다. 기준은 「128만 엔 + 부양가족 수 × 38만 엔 + 사회보험료 공제 등」 이하예요. 미룬 기간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자격 기간(원칙적으로 10년 이상)에 들어가고, 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장애·유족기초연금의 요건을 따질 때도 셉니다. 다만 나중에 내지(추납) 않으면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신청하지 않고 그냥 두면 미납이 되고, 미납 기간은 이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면 다니는 학교가 일본연금기구 「학생납부특례 대상교 일람」에 있는지 확인하고, 주민등록을 한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나 연금사무소에서 신청해 두면 돼요(대행 허가를 받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