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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일시금은 얼마나 받아요?

낸 기간에 따라 달라요. 마지막 납부가 2026년 4월~2027년 3월이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53,760엔입니다.

계산은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낸 달이 속한 연도(4월~다음 해 3월)의 보험료 × 2분의 1 × 기간별 숫자예요. 마지막 납부가 같은 기간이면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은 107,520엔,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은 215,040엔, 60개월 이상은 537,600엔이고, 계산에 쓰는 개월 수는 60개월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귀국 전에 내가 보험료를 낸 개월 수와 받을 금액을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물어볼 곳 · 연금사무소
국민연금유학워홀취업
출처 · 26년 10월 1일 확인脱退一時金の制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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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면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학생납부특례로 미룬 기간도 탈퇴일시금에 들어가나요?그냥 안 내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탈퇴일시금은 어떻게 청구해요? 출국 전에 해도 되나요?학생이 아닌데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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