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따라 달라요. 일본연금기구 「학생납부특례i 대상교 일람」에 있는 학교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은 대학·전수학교i·각종학교(各種学校) 등이고, 각종학교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과정에 다니는 경우만, 사립이면 도도부현i 지사의 인가를 받은 학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교 일람에서 다니는 학교 이름을 찾아보고, 목록에 없거나 애매하면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