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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아닌데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보험료 면제나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줄었거나 실직해서 내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입니다. 면제는 전액·4분의 3·절반·4분의 1의 네 가지이고, 본인·배우자·세대주의 전년 소득으로 심사해요. 20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면제 대신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도 있고, 이쪽은 본인·배우자의 전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납부유예 기간은 나중에 내지(추납) 않으면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아요. 납부 기한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는 거슬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사정마다 달라서,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 내 경우를 물어보고 신청하면 돼요.

물어볼 곳 ·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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