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으로 남아 안내가 오고, 재류자격 갱신 등에 영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면제를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던 몫도 잃게 됩니다.
전액 면제를 받은 기간은 나중에 노령기초연금에 다 낸 경우의 절반(세금으로 채우는 몫)이 반영되지만, 미납은 그 절반도 없어요. 학생납부특례i·납부유예로 미룬 기간은 나중에 내지(추납) 않으면 연금액에는 안 들어가지만, 연금을 받을 자격 기간과 장애·유족기초연금 요건에는 들어갑니다. 미납 기간은 이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낼 수 없을 때는 그냥 두지 말고, 학생이면 학생납부특례를, 학생이 아니면 면제·납부유예를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에 신청해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