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가이드 › 국민연금

학생납부특례로 미룬 기간도 탈퇴일시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탈퇴일시금은 보험료를 실제로 낸 기간만 셉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건 보험료를 낸 기간과, 일부 면제를 받으며 나머지를 낸 기간(4분의 1 면제는 4분의 3만큼 등)이에요. 국민연금 쪽은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할 계획이라면 미룰지 낼지를 내 사정에 맞춰 정하면 되고, 판단이 어려우면 연금사무소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물어볼 곳 · 연금사무소
국민연금유학
출처 · 26년 10월 1일 확인脱退一時金の制度 →

같은 주제 질문

탈퇴일시금은 얼마나 받아요?탈퇴일시금은 어떻게 청구해요? 출국 전에 해도 되나요?귀국하면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탈퇴일시금은 어느 은행으로 받을 수 있나요?그냥 안 내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차근차근 읽기

일본 국민연금과 탈퇴일시금 정리
국민연금 질문 전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