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의 시·구청 국민연금 창구나 연금사무소에 신고서를 내면 돼요.
회사 후생연금i에 들지 않는 학생·무직 등(제1호)이 하는 절차이고, 내는 서류는 「국민연금 피보험자 관계 신고서」입니다. 절차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 안내」가 우편으로 오고,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 안내가 와요. 그래서 주소 신고를 하러 간 날 같은 시·구청의 국민연금 창구에도 들러 신고서를 내 두면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