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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면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냈고 노령연금 자격 기간(10년)을 못 채웠다면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이 연금 자격을 잃고 일본을 떠나면 청구할 수 있는 돈이에요. 가입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세지 않아요. 청구 기한은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이고,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 뒤 약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귀국이 정해지면 청구서를 연금사무소나 시·구청에서 미리 받아 두고(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시·구청에 전출 신고를 한 뒤 전출일 이후에 닿도록 기한 안에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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