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 질문 380개와 정리 글 33편 · 질문의 답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유학으로 갈까, 워홀로 갈까?
나이만 고르면 나에게 열린 길이 보여요. 나머지는 상담에서 물어봐도 돼요.
신청할 때 나이(만)
학교 페이지의 「이 학교 물어보기」로 유학원에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살래는 공식 기준만 보여 드려요 —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정해 드리지 않아요. 신청 전에는 대사관·학교 안내를 꼭 확인해요.
질문 15개 · 읽을 글 1편
네. 유학은 보통 받고, 워홀도 중장기 체류i에 해당하면 받아요. 3개월 이하 체류나 관광은 대상이 아니에요.
재류카드는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나오는 카드예요. 유학비자나 일반적인 취업비자처럼 몇 개월 이상 생활하면 보통 받게 되고,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단기체재i(短期滞在)」(관광 같은 짧은 방문)로 들어온 사람은 받지 않아요. 카드는 들어온 공항에 따라 그 자리에서 받거나, 주소를 신고한 뒤 우편으로 받아요. 그러니 받을 사람이라면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그 주소의 시·구청에서 주소 신고를 하면 돼요.
여권에 「재류카드 후일교부」 표시가 있다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소 신고를 하면 그 주소로 우편으로 와요.
그 자리에서 카드를 주는 곳은 신치토세·센다이·나리타·하네다·중부·간사이·고베·히로시마·후쿠오카·나하공항 10곳이에요. 다른 공항이나 항구로 들어왔다면 여권에 「재류카드 후일교부(在留カード後日交付)」(카드를 나중에 준다는 뜻) 표시가 붙어 있어요. 이 여권을 가지고 시·구청에서 주소 신고를 하면, 신고한 주소로 카드를 등기우편(간이등기)으로 보내 줘요. 우편 비용은 따로 들지 않아요. 그러니 여권의 표시를 확인해 두고,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 신고부터 하면 돼요. 10곳 중 한 곳으로 들어왔는데 카드도 여권 표시도 없다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돼요.
입국일이 아니라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이에요.
아직 집을 정하지 못하고 임시 숙소에 있다면, 입국일부터 14일을 세지 않아요. 집을 정하면 공항에서 카드를 받은 사람은 재류카드를, 나중에 받는 사람은 「재류카드 후일교부」 표시가 있는 여권을 가지고 그 주소의 시·구청에 가요. 이 주소 신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i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입국해 새로 중장기 체류자i가 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 안에 주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i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집을 정한 날을 기억해 두고, 그날부터 14일 안에 시·구청에 가면 돼요.
14일은 집을 정한 날부터라 아직 시작 전이에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을 넘기면 재류자격 취소i 사유가 될 수 있어요.
90일은 집을 정한 날이 아니라 입국해 새로 중장기 체류자i가 된 날부터 셉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로 판단하는데, 출입국재류관리청i Q&A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는 등으로 집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새 주거지를 정하지 못한 경우, 병원에 입원해 대신 신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을 예로 듭니다. 집을 고르는 중이라는 것만으로 괜찮다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임시 숙소 주소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미나토구는 호텔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지만, 그 경우 주민등록과 별도로 「주거지 신고i(住居地の届出)」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머무는 곳으로 신고가 되는지 시·구청에 먼저 물어보고, 90일 안에 집을 정하기 어려우면 사정을 설명하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재류카드 주거지는 일본에서 주로 사는 곳이에요. 호텔이면 「주거지 신고i」를 따로 하라는 곳이 있어요.
출입국재류관리청i Q&A는 「주거지」(재류카드에 적는 사는 곳)를 일본에서 주로 사는 곳의 소재지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미나토구는 호텔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그 경우 주민등록과 별도로 「주거지 신고(住居地の届出)」(시·구청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주소를 알림)를 해야 해요. 그러니 머무는 곳 주소를 가지고 그 주소의 시·구청에 먼저 물어보고, 임시 숙소에 오래 머물 예정이면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도 확인해 두면 정확해요.
네. 새 집으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의 시·구청에 신고해요.
재류카드를 가져가면 새 주소를 카드에 적어 줘요. 다른 시·구로 옮기는 경우에는 원래 주소지의 전출신고i 같은 주민등록 절차도 함께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사 전에 원래 시·구청에서 할 일을 확인해 두고, 이사한 뒤 14일 안에 재류카드를 들고 새 주소의 시·구청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여권과 별개로 16세 이상은 재류카드를 늘 들고 다녀야 해요.
재류카드에는 여권과 따로 상시 휴대 의무가 있어서, 안 가지고 다니면 20만 엔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관이나 출입국재류관리 관계자가 법에 따라 보여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면 1년 이하 구금형i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입니다. 16세 미만은 휴대 의무가 면제돼요. 그러니 지갑처럼 늘 챙기는 곳에 재류카드를 넣어 두면 좋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잃어버린 걸 안 날부터 14일 안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서 재교부를 신청해요.
먼저 경찰에 분실(도난)신고를 하면 접수번호를 받아요. 그다음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재교부 신청서, 사진 1장, 그 번호를 적은 「분실·도난 진술서」를 내고 여권을 보여 주면 돼요. 분실·도난에 따른 재교부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없고, 새 카드도 보통 그날 줍니다. 신청과 수령은 우편으로 할 수 없어요. 해외에서 잃어버린 걸 알았다면 일본에 다시 들어온 날부터 14일이에요. 그러니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진을 준비해 14일 안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가면 돼요.
잃어버린 것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14일 안에 재교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어요.
재교부 신청 기한은 잃어버린 걸 안 날부터 14일이고,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1년 이하 구금형i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겨 신청할 때는 이유 등을 적은 서류를 따로 내야 합니다. 분실·도난에 따른 재교부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그러니 잃어버린 걸 알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14일 안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재교부를 신청하면 돼요.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늦은 이유를 적은 서류를 챙겨 바로 신청하면 돼요.
네. 바뀐 날부터 14일 안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신고해요.
이름·생년월일·성별·국적(카드의 「국적·지역」 칸)처럼 카드에 적힌 기본정보가 바뀌면 하는 신고예요. 신고서와 사진 1장을 내고 지금 재류카드와 여권을 보여 주며, 결혼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 바뀐 이름이 적힌 여권과 결혼증명서(일본인과 결혼했다면 호적등본)를 내요. 수수료는 없고 원칙적으로 그날 새 카드를 줍니다. 다만 여권을 먼저 고치거나 새로 받지 않으면 그날 교부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나 회사가 바뀐 경우는 이것과 다른 「소속기관 신고i」가 필요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이것도 14일 안에 해야 해요. 그러니 이름이 바뀐 날부터 14일을 넘기지 않도록 여권 이름부터 서둘러 바꾸고, 서류를 챙겨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가면 돼요. 여권이 14일 안에 나오기 어렵다면 그 관서에 먼저 물어보면 돼요.
유학·워홀·취업처럼 재류기간이 정해진 체류는 보통 재류기간 만료일까지예요.
카드에 적힌 만료일과 내 재류기간을 같이 확인해 두면 편해요. 다만 2026년 6월 13일 이전에 발급받은 16세 미만의 카드는 재류기간 만료일과 16세 생일(전날) 가운데 빠른 날에 끝나요. 영주자처럼 재류기간에 끝이 없는 사람은 만료일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2026년 6월 14일 이후 새 양식은 발급 뒤 10번째 생일까지, 18세 미만은 5번째 생일까지). 유학·취업처럼 재류기간을 갱신하는 체류라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재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받은 사람은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 카드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유학·취업이라면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을 준비하면 돼요.
바꿀 필요 없어요. 지금 카드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써요.
2026년 6월 14일부터 새 양식 재류카드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받은 카드도 유효기간 안에서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 따로 할 일은 없고, 지금 카드의 유효기간만 확인해 두면 돼요.
아니요, 선택이에요.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i를 지금처럼 따로 써도 괜찮아요.
2026년 6월 14일부터 두 카드 기능을 한 장에 합친 「특정재류카드i(特定在留カード)」를 만들 수 있어요. 따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시·구청에서 주소 신고(전입신고i 등)를 하거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서 갱신·재류자격 변경 같은 절차를 할 때 함께 신청해요. 수수료는 주소 신고(이사 뒤 신고 포함)와 함께 받으면 들지 않아요. 갱신·재류자격 변경과 함께 받으면, 2026년 6월 14일 이후 일반 재류카드를 받은 사람은 1,900엔과 마이넘버카드 기능 수수료 600엔(전자증명서를 받으면 800엔)이 들고, 그 전에 받은 카드라면 원칙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받기까지 최단 2주 전후가 걸려요. 또 받기 1주일 정도 전부터 지금 마이넘버카드의 일부 기능(전자증명서)이 멈춰, 마이나 보험증i(건강보험증으로 쓰는 마이넘버카드) 사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만들고 싶다면 처음 주소 신고(전입신고) 때나 다음 절차 때 창구에서 함께 신청하고, 수수료가 드는지는 그 창구에 물어보면 돼요.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요. 간주 재입국허가i로 나갈 때는 출국 심사에서 여권과 함께 재류카드를 보여 줘요.
돌아올 예정으로 재입국허가i나 간주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를 써서 나갈 때는 재류카드를 반납하지 않아요. 간주 재입국허가는 출국일부터 1년 안(재류기한이 먼저 오면 그날까지)에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중장기 체류자i는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가 둘 다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로는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갈 수 없어요. 아직 카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다면, 여권에 「재류카드 후일교부」 표시가 있으면 그 여권으로 간주 재입국허가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 심사 때는 「재입국출국기록」(재입국 ED카드i)의 「일시적인 출국이며 재입국할 예정」 칸에 체크해 내고, 간주 재입국허가로 나간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 출국 전에 카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여권과 함께 챙겨 나가면 돼요.
재입국허가i 없이 아주 떠날 때는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반납해요.
반납한 카드는 구멍을 뚫어 무효로 한 뒤 돌려줘요. 잠시 다녀올 예정으로 재입국허가나 간주 재입국허가i를 쓴다면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요. 그렇게 나갔다가 허가 유효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재류카드를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오다이바 분실로 우편으로 보내 반납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시·구청에는 국외 전출신고i가 따로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부야구는 국외로 이주할 때 전출신고가 필요하고, 출국 전에는 전출 예정일 14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사는 시·구청에서 전출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날 공항·항구의 출국 심사에서 재류카드를 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