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것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14일 안에 재교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어요.
재교부 신청 기한은 잃어버린 걸 안 날부터 14일이고,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1년 이하 구금형i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겨 신청할 때는 이유 등을 적은 서류를 따로 내야 합니다. 분실·도난에 따른 재교부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그러니 잃어버린 걸 알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14일 안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재교부를 신청하면 돼요.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늦은 이유를 적은 서류를 챙겨 바로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