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유학은 보통 받고, 워홀도 중장기 체류i에 해당하면 받아요. 3개월 이하 체류나 관광은 대상이 아니에요.
재류카드는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나오는 카드예요. 유학비자나 일반적인 취업비자처럼 몇 개월 이상 생활하면 보통 받게 되고,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단기체재i(短期滞在)」(관광 같은 짧은 방문)로 들어온 사람은 받지 않아요. 카드는 들어온 공항에 따라 그 자리에서 받거나, 주소를 신고한 뒤 우편으로 받아요. 그러니 받을 사람이라면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그 주소의 시·구청에서 주소 신고를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