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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아직 못 구해서 주소 신고를 못 했어요. 괜찮을까요?

14일은 집을 정한 날부터라 아직 시작 전이에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을 넘기면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90일은 집을 정한 날이 아니라 입국해 새로 중장기 체류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로 판단하는데, 출입국재류관리청 Q&A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는 등으로 집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새 주거지를 정하지 못한 경우, 병원에 입원해 대신 신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을 예로 듭니다. 집을 고르는 중이라는 것만으로 괜찮다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임시 숙소 주소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미나토구는 호텔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지만, 그 경우 주민등록과 별도로 「주거지 신고(住居地の届出)」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머무는 곳으로 신고가 되는지 시·구청에 먼저 물어보고, 90일 안에 집을 정하기 어려우면 사정을 설명하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물어볼 곳 · 시·구청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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