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요. 여권과 별개로 16세 이상은 재류카드를 늘 들고 다녀야 해요.
재류카드에는 여권과 따로 상시 휴대 의무가 있어서, 안 가지고 다니면 20만 엔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관이나 출입국재류관리 관계자가 법에 따라 보여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면 1년 이하 구금형i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입니다. 16세 미만은 휴대 의무가 면제돼요. 그러니 지갑처럼 늘 챙기는 곳에 재류카드를 넣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