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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신고, 입국하고 14일 안에 해야 하죠?

입국일이 아니라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이에요.

아직 집을 정하지 못하고 임시 숙소에 있다면, 입국일부터 14일을 세지 않아요. 집을 정하면 공항에서 카드를 받은 사람은 재류카드를, 나중에 받는 사람은 「재류카드 후일교부」 표시가 있는 여권을 가지고 그 주소의 시·구청에 가요. 이 주소 신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입국해 새로 중장기 체류자가 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 안에 주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집을 정한 날을 기억해 두고, 그날부터 14일 안에 시·구청에 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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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재류카드를 안 줬어요. 잘못된 건가요?집을 아직 못 구해서 주소 신고를 못 했어요. 괜찮을까요?워홀이나 유학으로 가도 재류카드가 나오나요?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주소로 주소 신고를 해도 되나요?이사했어요. 재류카드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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