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일이 아니라 살 집을 정한 날부터 14일이에요.
아직 집을 정하지 못하고 임시 숙소에 있다면, 입국일부터 14일을 세지 않아요. 집을 정하면 공항에서 카드를 받은 사람은 재류카드를, 나중에 받는 사람은 「재류카드 후일교부」 표시가 있는 여권을 가지고 그 주소의 시·구청에 가요. 이 주소 신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i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입국해 새로 중장기 체류자i가 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 안에 주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i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집을 정한 날을 기억해 두고, 그날부터 14일 안에 시·구청에 가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