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고, 잃어버린 걸 안 날부터 14일 안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서 재교부를 신청해요.
먼저 경찰에 분실(도난)신고를 하면 접수번호를 받아요. 그다음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재교부 신청서, 사진 1장, 그 번호를 적은 「분실·도난 진술서」를 내고 여권을 보여 주면 돼요. 분실·도난에 따른 재교부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없고, 새 카드도 보통 그날 줍니다. 신청과 수령은 우편으로 할 수 없어요. 해외에서 잃어버린 걸 알았다면 일본에 다시 들어온 날부터 14일이에요. 그러니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진을 준비해 14일 안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가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