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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도 풍속업소에서 일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워홀도 풍속영업 등에서는 일할 수 없고, 어기면 퇴거강제 사유가 돼요.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빼면, 워홀 참가자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퇴거강제 사유입니다. 경시청(도쿄도 경찰) 업종 일람으로 보면 풍속영업은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접대(接待)하며 음식을 내는 가게(캬바레 등), 마작·파친코 가게, 게임센터 등이에요. 일하려는 곳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해요.

물어볼 곳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아르바이트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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