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어요. 다만 자격외활동허가i를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이에요.
「유학(留学)」 체류자격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이 들어 있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가 따로 필요합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포괄허가i로 받을 수 있는데, 일하는 곳을 하나하나 정하지 않고 1주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를 한꺼번에 허가하는 방식이에요.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된 시간·활동 범위를 넘어 일하면 불법취업(不法就労)이 됩니다. 재류카드를 주는 공항으로 입국하면 입국 심사에 이어 받을 수 있고, 그때 못 받았다면 입국 뒤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 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