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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자격외활동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이에요.

「유학(留学)」 체류자격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이 들어 있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가 따로 필요합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포괄허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일하는 곳을 하나하나 정하지 않고 1주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를 한꺼번에 허가하는 방식이에요.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된 시간·활동 범위를 넘어 일하면 불법취업(不法就労)이 됩니다. 재류카드를 주는 공항으로 입국하면 입국 심사에 이어 받을 수 있고, 그때 못 받았다면 입국 뒤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 두면 돼요.

물어볼 곳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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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얼마나 걸려요?유학생은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월요일부터 세면 28시간 안인데, 그럼 괜찮은 거죠?방학 때는 더 많이 일해도 되나요?알바를 두 군데 하면 각각 28시간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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