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가이드

일본 유학생 알바 주 28시간, 정확히 어디까지 가능할까?

익명 · 2026.9.30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일할 수 있는 공고를 찾고 있다면 먼저 살래 일자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일본 일자리 보기

한 줄 결론

유학생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먼저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주 28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8시간은 생각보다 계산 방법이 중요합니다. 한 곳에서만 28시간이 아니라 여러 아르바이트를 모두 합쳐야 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끊어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상황기준
학교에 다니는 동안주 28시간 이내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모든 근무시간 합산
1주 계산어느 요일부터 시작해도 28시간 이내
학교가 정한 장기 방학하루 8시간 이내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곳주방·청소 포함 근무 불가
졸업 후 다른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현재 허가로 계속 근무 불가

기준일: 2026년 11월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1. 유학비자로 아르바이트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 「유학(留学)」의 본래 활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먼저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 입국하는 유학생이 신치토세·센다이·나리타·하네다·중부·간사이·고베·히로시마·후쿠오카·나하 공항으로 들어오면, 입국심사 때 재류카드를 받으면서 자격외활동허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와 재류기간이 3개월인 경우는 공항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국할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창구에서 재류카드와 여권(또는 재류자격증명서)을 보여 줘야 해요. 유학생 포괄허가는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고, 표준 처리기간은 2주~2개월이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편해요.

허가를 받았는지는 재류카드 뒷면의 「資格外活動許可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許可:原則週28時間以内・風俗営業等の従事を除く」라고 적혀 있다면 그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4일부터 나오는 새 디자인 재류카드도 이 칸은 뒷면에 있어요.

마이넘버 카드 기능이 붙은 특정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는 자격외활동허가란이 앞면에 있고, 「許可(週28時間以内・風俗営業不可)」로 표시돼요.

2. 주 28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면 전부 합쳐서 2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5시간, 식당에서 15시간을 일했다면 합계 30시간입니다. 각 가게에서 28시간씩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합쳐서 주 2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28시간은 어느 요일부터 1주를 시작해 계산하더라도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토요일 6시간, 일요일 6시간, 월요일 8시간을 일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보면 28시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8시간을 더 일해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 1주를 세면 8 + 8 + 6 + 6 + 8 = 36시간이 됩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만 근무표를 관리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한다면 전체 근무시간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3. 학교가 정한 장기 방학에는 하루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처럼 학교가 정한 장기휴업기간에는 하루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학은 단순히 「오늘 수업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가 공식적으로 정한 장기휴업기간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방학 기간은 학교 일정표를 보거나 학교에 물어보면 돼요.

4. 이것만은 꼭 지켜 주세요

시간 제한 외에도 유학생이 아르바이트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풍속영업(風俗営業)에 해당하는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업종이나 일부 유흥업소, 마작·파친코·게임센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접 손님을 상대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가게에서 주방이나 청소 일만 하는 경우에도 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부터 파친코 가게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이건 「가족체재(家族滞在)」 비자만 해당합니다. 유학생은 지금도 일할 수 없어요.

다만 술을 파는 모든 술집이나 바가 자동으로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이 애매하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사장님이 괜찮다고 해도 28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오늘만 조금 더 일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괜찮다고 해도 허용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된 시간·활동 범위를 넘어 일하면 불법취업(不法就労)이 됩니다.

허용 범위를 넘겨 일하면 퇴거강제(退去強制) 대상이 되거나 재류기간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 일본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벌칙도 있습니다.

  • 허가 범위 밖에서 일한 경우(제73조):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둘 다 받을 수도 있음)
  • 허가 범위 밖의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제70조):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둘 다 받을 수도 있음)
  • 불법취업을 시킨 고용주(제73조의2):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둘 다 받을 수도 있음)
  • 고용주 벌칙은 2027년 4월 1일부터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둘 다 받을 수도 있음)으로 무거워집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각 근무처는 다른 아르바이트 시간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체 시간은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게 좋아요.

5. 학교를 졸업하면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유학생의 자격외활동허가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졸업한 뒤 다른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재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대학·전문학교 등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이어 가는 사람은 일정 요건 아래 재류자격을 「특정활동(特定活動)」으로 바꿔 6개월 머물고, 한 번 갱신해 최장 1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활동」으로 바꾼 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졸업한 학교의 추천장에 자격외활동허가에 관한 내용이 있고 재류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될 수 있고, 없으면 개별로 판단해요. 유학생 때 받은 아르바이트 허가가 졸업 후에도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워킹홀리데이라면

워킹홀리데이는 유학과 달리 주 28시간 규칙이 아니라, 「특정활동(特定活動)」의 지정서(指定書)에 적힌 범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의 재류자격 표시와 여권에 붙은 지정서를 함께 확인해 두면 허용 범위를 알기 편해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도 풍속영업 등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빼면, 이 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퇴거강제 사유예요.

내 재류자격이나 지정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또는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0570-013904)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 두 곳이면 각각 28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아니요. 두 곳 이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모든 근무시간을 합쳐서 주 2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Q.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8시간만 맞추면 되나요?

아니요. 어느 요일부터 1주를 세어도 28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Q. 수업 없는 날에는 하루 8시간 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학교가 정한 장기휴업기간입니다.

Q. 술집에서는 일할 수 없나요?

술을 파는 모든 가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가게가 풍속영업에 해당한다면 주방·청소를 포함해 일할 수 없습니다.

Q. 졸업했는데 재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일해도 되나요?

다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졸업생은 유학생 때 받은 허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Q. 사장님이 28시간을 넘겨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고용주가 허락해도 출입국 관련 제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허용된 범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Q. 제가 하려는 일이 위반인지 봐줄 수 있나요?

실제 업무, 업소의 영업 형태, 지정서와 근무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와 근무 조건을 가지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유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격외활동허가를 먼저 받기
  • 학기 중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부 합쳐서 주 28시간 이내
  • 어느 요일부터 세어도 28시간을 넘지 않게
  • 학교가 정한 장기 방학에는 하루 8시간까지
  •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기

이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면 기본적인 실수는 대부분 피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

아르바이트 — 더 알아보기

양식 받기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서

아르바이트 질문 15개 모두 보기 →

일본 일자리 보기 →

커뮤니티에서 답글 달기 → ← 커뮤니티 전체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