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교가 정한 장기휴업기간i(여름·겨울방학 등)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어요.
기준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장기휴업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아니면 다시 1주 28시간 이내로 돌아갑니다. 내 허가 조건은 재류카드의 자격외활동허가i란, 특정재류카드i 앞면 또는 자격외활동허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방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다니는 학교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