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카드 뒷면 「資格外活動許可欄」에서 확인해요. 특정재류카드i는 이 칸이 앞면에 있어요.
포괄허가i가 있으면 이 칸에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풍속영업i 등 종사 제외라는 취지가 적혀 있어요.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i 기능을 한 장에 합친 특정재류카드(2026년 6월 14일부터)는 자격외활동허가i란이 앞면에 있고, 포괄허가는 「許可(週28時間以内・風俗営業不可)」로 표시됩니다. 자격외활동허가서를 따로 받았다면 그 허가서에서도 조건을 볼 수 있어요. 봐도 내 허가 범위가 헷갈리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i에 물어보면 돼요.